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설 할 때 필히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RIP 개설을 알아보고 계신가면 개설 전 필히 알아야할 IRP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 따져서 개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알고 따져봐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설 전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설 전 핵심정보
먼저 퇴긴연금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 맡겨진 퇴직금은 투자 상품으로 운영됩니다. 투자사의 운용 방법에 따라 IRP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종류
개인형 퇴직연금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먼저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며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며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금액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을 통해 산출되며, 기업이 운용하는 만큼 모든 책임은 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기업이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선택한 상품으로 운용되는 방식이며, 이에 따라 DC형과 반대로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근로자가 귀속되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이직 또는 퇴직을 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때문에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한번이라도 무조건 IRP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것이죠.
보통은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IRP를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받아 이체하여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IRP 혜택을 확인해보면 꾸준히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혜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글을 읽고 퇴근금여를 받을 떄 이외에도 계속해서 irp 계좌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아래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 개설시 주의사항
개인형 IRP 개설시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를 개설하게 되면 제일 장점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므로 퇴직금을 바로 사용고자 한다면 수령 후 바로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노후 자산을 안정적인 형성을 위해 계획중이라면 개인형 IRP 개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개설은 안정적인 노후 형석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퇴직금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퇴직금 수령 후 바로 해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개인형 IRP를 활용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 활용 방법
개인형 IRP 활용 방법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합산 금액이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제공제율 15%가 적용되어 총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12%의 세제공제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
노후준비를 미리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아래 정보를 습득하여 보다 정확하고 탄탄한 노후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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