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특정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 해지를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하실 것 입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없는것인지 반환일시금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해지방법 및 반환일시금 조건, 중도해지시 불이익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정보 총 정리
국민연금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이거나,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도해지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동안 납부한 적립금을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어 받을 수 없으니 필히 청구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 원금'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지급'을 더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3.6~3.7%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여 반환일시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개인민원 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진행
- 연금/일시금청구 신청
이외에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법
-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우편접수
- 전화/팩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서를 국민연금 공단 지사로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및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전화 및 팩스로 진행할 경우네는 총 납부한 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계좌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시 필요 서류
국민여금 반환일시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시에도 필요한 서류이니 필히 지참하여 번거롭게 다시 방문하는 일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도장(서명가능)
✅ 추가 필요 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 증명서
국민연금 유지하는 방법
만약 국민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였지만 그대로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 추후납부
- 반환일시급 반납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만 60세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추후납부는 실직, 이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르르 내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일시금 반납은 반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 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예정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은퇴자라면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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