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주친과제 중 하나로 반영된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독 하겠습니다.
기존에 8년 만기로 되어있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아파트와 같이 30년으로 적용시켜 DSR 산정 방법을 바꾸는 것이 이번 발표안이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놓치면 아쉬운 대출 정보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입니다. DSR은 원리금(원금+이자)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합니다.
때문에 대출심사에서 DTI를 통과했어도 DSR에 걸려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원리금 =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원리금 + 자동차할부금 등 기타부채
▶ DSR = 연간원리금 / 연봉 * 100
오피스텔 담보대출 대상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 주거용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모든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비금융권은 50%) 규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선정방식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형태인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며,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대출만기 8년인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안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안을 확인해보세요.
기존의 대출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방식과 무관하게 전액 분할, 일부 분할, 일시상환으로 나눠 개선되었습니다.
전액 분할은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을 말하며, 일부 분할상환은 전액 분할 상환액에서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빼고 만기상환액을 나눈 값을 더한 것입니다. 일시상환은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 효과
이번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 효과는 담음과 같을 것 입니다.
먼저 서민과 청년층에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DSR 개선을 방안을 통해 어떻게 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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